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사업(이하 "장비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장비도입사업의 효율성 향상2. 장비 소요제기 부서(이하 "소요부서"라 한다) 및 관련 기능의 다양한 의견 수렴3. 소요부서의 장 및 장비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장비도입사업 추진4. 장비 관련 기술정보ㆍ자료의 관리 및 축적5. 장비도입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6.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후속지원책 마련
②장비기획과장은 장비개발, 신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세미나2. 시장조사3. 관련 업체 또는 기관과의 회의 개최 및 참석4. 도입 설명회 또는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참석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6. 국내외 조선ㆍ해양 장비 박람회 참관 등
③장비기획과장은 외국의 전문기관ㆍ전문가ㆍ자료 등의 활용이 쉽도록 외국정부와 기술자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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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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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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