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65조 (전문가 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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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기본계획 등과 장비 도입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기본계획 등과 장비 도입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 참석자는 7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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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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