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5조 (공정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제작의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
②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진행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항공기 제작업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제작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1.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2. 공정계획 대비 진행사항 보고3. 사업관련 최신기술 동향 보고4. 그 밖에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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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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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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