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5조 (공정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제작의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진행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항공기 제작업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제작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1.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2. 공정계획 대비 진행사항 보고3. 사업관련 최신기술 동향 보고4. 그 밖에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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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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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