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5조 (공정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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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제작의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제작의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
②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진행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항공기 제작업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제작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1.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2. 공정계획 대비 진행사항 보고3. 사업관련 최신기술 동향 보고4. 그 밖에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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