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2조 (목적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 및 현장운용자의 의견과 기술적인 검토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설계지침 및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규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함정건조 설계지침서 결정2.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요탑재장비 선정범위 결정3. 제28조에 따른 항공기 구매규격 확정 및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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