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은 장비 도입 업무 과정에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상정안건이 장비의 기본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기본계획 등과 장비 도입사업관련 제65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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