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6조 (보증수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보증수리 할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보증수리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수리일정을 협의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보증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장비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항공기는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와 보증수리 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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