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1조 (시험사격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함정 시운전 시 함정탑재무기의 시험사격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ㆍ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에게 함정탑재무기 사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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