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9조 (함정건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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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함정건조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설계지침서에 따라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설계 보고서, 선가추산서 등의 작성2. 건조: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을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통한 함정의 건조3. 시운전: 건조가 완료된 함정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운전 실시4. 준공검사: 준공예정 함정에 대한 계약내용의 만족여부 확인5. 인수: 해양경찰청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완료된 함정 인수6. 보증수리: 계약상대자는 인수 후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 함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고장개소 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건조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설계지침서에 따라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설계 보고서, 선가추산서 등의 작성2. 건조: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을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통한 함정의 건조3. 시운전: 건조가 완료된 함정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운전 실시4. 준공검사: 준공예정 함정에 대한 계약내용의 만족여부 확인5. 인수: 해양경찰청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완료된 함정 인수6. 보증수리: 계약상대자는 인수 후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 함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고장개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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