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9조 (함정건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건조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설계지침서에 따라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설계 보고서, 선가추산서 등의 작성2. 건조: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을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통한 함정의 건조3. 시운전: 건조가 완료된 함정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운전 실시4. 준공검사: 준공예정 함정에 대한 계약내용의 만족여부 확인5. 인수: 해양경찰청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완료된 함정 인수6. 보증수리: 계약상대자는 인수 후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 함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고장개소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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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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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