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4조 (협상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라야 하며,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참가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는 조달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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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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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