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2조 (중요탑재장비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함정건조 사업 중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이 필요한 때에는 기본설계 또는 건조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장비에 대해 제56조에 따른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동일 성능의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때에는 기존의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선정해야 한다.1. 제작 또는 공급 업체의 도산 등에 따라 생산ㆍ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2.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요부품의 생산ㆍ공급이 중단된 장비3. 그 밖에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개발, 지나친 도입금액 상승, 소요부서 요구 등으로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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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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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