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2조 (중요탑재장비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함정건조 사업 중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이 필요한 때에는 기본설계 또는 건조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장비에 대해 제56조에 따른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함정건조 사업 중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이 필요한 때에는 기본설계 또는 건조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장비에 대해 제56조에 따른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동일 성능의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때에는 기존의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선정해야 한다.1. 제작 또는 공급 업체의 도산 등에 따라 생산ㆍ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2.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요부품의 생산ㆍ공급이 중단된 장비3. 그 밖에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개발, 지나친 도입금액 상승, 소요부서 요구 등으로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