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0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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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서약서
■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해양경찰청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장비 도입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청렴서약을…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사업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인지한 제반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직급(계급): 성명: (서명…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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