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목적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의 중요탑재장비를 선정하여 요구되는 장비성능을 보장하고 유사함정의 성능과 장비를 표준화하여 경제성과 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장비선정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함정건조 중요탑재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대상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무작위 추첨시 타부서 공무원 1명 이상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위원: 장비소요ㆍ운용ㆍ관리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함ㆍ정장, 기관장2. 외부위원: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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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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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