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목적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중요탑재장비를 선정하여 요구되는 장비성능을 보장하고 유사함정의 성능과 장비를 표준화하여 경제성과 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장비선정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함정건조 중요탑재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대상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무작위 추첨시 타부서 공무원 1명 이상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위원: 장비소요ㆍ운용ㆍ관리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함ㆍ정장, 기관장2. 외부위원: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④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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