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3조 (검토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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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결과 추정된 도입비용이 편성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요구 성능이 명백한 이유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 소요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요제기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결과 추정된 도입비용이 편성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요구 성능이 명백한 이유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 소요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요제기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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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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