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7조 (심의방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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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장비를 선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비가 동일 점수를 받은 때에는 초기투자비(장비가격)가 가장 낮은 장비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장비를 선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비가 동일 점수를 받은 때에는 초기투자비(장비가격)가 가장 낮은 장비를 선정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의 장비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선정 위원 평가서에 맞춰 평가해야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장비기획과장은 장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 반영하여 참석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장비업체 발표자와 위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발표자와 위원간 신원을 알 수 없는 비대면(블라인드) 방식으로 발표토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석위원의 동의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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