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8조 (함정건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함정건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2. 주요제원 및 성능3. 건조사양서4.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5. 일상감사 의견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장비기획과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생략이 가능한 함정 중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함정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제원 및 성능 등을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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