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0조 (납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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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하여 합격한 무기(무장 부속, 완성품 및 그 밖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로 성능검사를 대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하여 합격한 무기(무장 부속, 완성품 및 그 밖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로 성능검사를 대신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함정탑재무기를 별도로 구매한 때에는「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함정건조감독관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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