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5조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요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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