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6조 (최종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사양서 등을 통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사양서 등을 통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항공기에 대한 요구성능 검사를 위해 비행시험과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장비, 각종 서류 등의 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항공기 최대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시간 등 비행성능2. 항법장비, 임무장비, 구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작동상태3. 지상지원 장비 및 수리부속 상태 등
③제2항에 따른 최종검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