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6조 (최종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사양서 등을 통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장비기획과장은 항공기에 대한 요구성능 검사를 위해 비행시험과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장비, 각종 서류 등의 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항공기 최대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시간 등 비행성능2. 항법장비, 임무장비, 구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작동상태3. 지상지원 장비 및 수리부속 상태 등
제2항에 따른 최종검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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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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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