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6조 (최종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사양서 등을 통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항공기에 대한 요구성능 검사를 위해 비행시험과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장비, 각종 서류 등의 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항공기 최대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시간 등 비행성능2. 항법장비, 임무장비, 구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작동상태3. 지상지원 장비 및 수리부속 상태 등
③제2항에 따른 최종검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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