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5조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배치될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을 구성하여 제42조에 따라 장비기획과장이 지정한 시기에 해당 함정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인수단은 준공검사 결과서를 기준으로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밖에 장비 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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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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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