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5조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배치될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을 구성하여 제42조에 따라 장비기획과장이 지정한 시기에 해당 함정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인수단은 준공검사 결과서를 기준으로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그 밖에 장비 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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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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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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