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5조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배치될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을 구성하여 제42조에 따라 장비기획과장이 지정한 시기에 해당 함정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인수단은 준공검사 결과서를 기준으로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그 밖에 장비 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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