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7조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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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ㆍ협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규격심의위원회2. 설계결과심의위원회3. 장비선정심의위원회4. 제안서평가위원회5. 장비소요심의위원회6. 실무협의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ㆍ협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규격심의위원회2. 설계결과심의위원회3. 장비선정심의위원회4. 제안서평가위원회5. 장비소요심의위원회6. 실무협의회
②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단체ㆍ업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도입 장비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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