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9조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전산관리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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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ㆍ통계 및 분석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ㆍ통계 및 분석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활용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청구인에게 통지ㆍ안내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록한 휴대전화번호나 메일(전자우편)로 통지ㆍ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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