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심사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합동심사실무위원회 및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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