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심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 및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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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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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