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결정서의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계산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를 받아 스스로 바로잡거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계산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를 받아 스스로 바로잡거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정을 한 때에는 해당 정정결정서를 지체 없이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