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결정서의 오류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계산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를 받아 스스로 바로잡거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정을 한 때에는 해당 정정결정서를 지체 없이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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