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건의 병합심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배정받은 즉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ㆍ공동사업자 등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병합한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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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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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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