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건의 병합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배정받은 즉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ㆍ공동사업자 등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병합한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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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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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