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건의 병합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배정받은 즉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ㆍ공동사업자 등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병합한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