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직권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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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세법령ㆍ기본통칙ㆍ훈령ㆍ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2.판례ㆍ조세심판결정례ㆍ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3.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4.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세법령ㆍ기본통칙ㆍ훈령ㆍ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2.판례ㆍ조세심판결정례ㆍ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3.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4.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통지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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