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직권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세법령ㆍ기본통칙ㆍ훈령ㆍ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2.판례ㆍ조세심판결정례ㆍ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3.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4.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통지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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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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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