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록한 전자문서를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서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제13조에 따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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