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할 때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원본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에 의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ㆍ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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