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할 때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원본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에 의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ㆍ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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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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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