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행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1.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3.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2.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4.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 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 서식에 의하며,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