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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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행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1.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3.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행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1.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3.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2.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4.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 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 서식에 의하며,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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