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한다.1.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2. 그 밖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심리담당은 사건을 배정받는 즉시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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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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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