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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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한다.1.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2. 그 밖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③심리담당은 사건을 배정받는 즉시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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