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청구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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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해당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1.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2.청구인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3.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해당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1.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2.청구인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3.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안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25호의4 서식)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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