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ㆍ경정시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법 제47조의4)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ㆍ경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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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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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