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ㆍ경정시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법 제47조의4)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ㆍ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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