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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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복결정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복결정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등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결정 즉시 그 결정서와 관련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결정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 처분 후의 불복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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