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서류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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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1. 보정요구서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3.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리관련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1. 보정요구서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3.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리관련 자료
②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수령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2. 교부장소3. 교부연월일4. 수령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가 반송된 때에는 해당 결정서를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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