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서류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1. 보정요구서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3.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리관련 자료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수령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2. 교부장소3. 교부연월일4. 수령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가 반송된 때에는 해당 결정서를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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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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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