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6.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8.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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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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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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