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요건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2.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3.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닌 경우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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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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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