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직권시정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로잡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요구는 문서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은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결의서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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