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정받는 즉시 통지내용, 청구인주장, 쟁점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보정요구, 심사제외결정, 관계 국ㆍ실ㆍ과의 의견조회, 사실관계 추가조사, 직권시정 요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요구 등 처리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쟁점 및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담당자 및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결과는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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