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관계 국ㆍ실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내용에 관계되는 소관 국ㆍ실에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 국ㆍ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법규과장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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