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관계 국ㆍ실의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내용에 관계되는 소관 국ㆍ실에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 국ㆍ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법규과장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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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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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