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전산 입력하고 그 접수순에 따라 일련번호(이하 "사건번호"라 한다)를 부여한 후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서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제63조의1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청구기간 이내에는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요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변경 요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재결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