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전산 입력하고 그 접수순에 따라 일련번호(이하 "사건번호"라 한다)를 부여한 후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서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제63조의1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청구기간 이내에는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요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변경 요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재결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