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조기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ㆍ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②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통지 담당과장)ㆍ지방국세청장(통지 담당과장)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세액 중 조기결정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결정결의서의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제출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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