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조기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ㆍ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통지 담당과장)ㆍ지방국세청장(통지 담당과장)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세액 중 조기결정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결정결의서의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제출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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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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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