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재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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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하며,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하며,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③청구인의 납세지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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