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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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과장 등에게 제14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청구서 접수내용을 통지한 후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과장 등에게 제14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청구서 접수내용을 통지한 후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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