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심리자료의 전자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류 모두를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제18조, 제1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감사관), 제18조제2항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하 "소관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문서 수록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직접 접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경우 전자문서 수록업무 총괄은 국세청 심사2담당관이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제41조에 따라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소관과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재결청(심리부서 담당과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문서 수록업무의 총괄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부서의 담당과장이 한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와 결정서 송달증빙 및 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문서 수록업무의 총괄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고, 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인 경우 그 재조사를 실시한 소관과장 등은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재조사 종결보고서와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문서 수록 업무의 총괄은 재조사를 실시한 부서의 담당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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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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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