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제한하는 여객선의 종류 및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선 원 수 첩 발 급 대 장 [ 청(해양사무소)] 수첩번호 (발급일)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해기사면허 번호 (발급일) | 관 청 기 재 란 | 수 령 자 | 수 령 자 수첩번호 (발급일)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해기사면허 번호 (발급일) |…
1. 대상여객선 O 수중익선(HYDRO FOIL) O 에어쿳숀선(AIR CUSHION VESSEL) O 삭제 <2005.10.18> O 쾌속여객선(항해 속력 20노트 이상) 2. 선박직원 승무기준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연해구역 | 200톤 미만 | 선 장 기관장 | O 4급…
하선사유 | 내 용 합 의 | 계약종료, 퇴직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연 병 가 | 연가, 병가, 휴가 등 대 명 | 육상근무 등으로 대기 발령하는 경우 전 선 | 동일선사 내의 선박에 연계 승선하는 경우 매 선 | 선박이 매도되어 하선하는 경우 자 의 | 선내구타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선원이 승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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