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 장 규 격 가. 승선실습자 | | ←----- 3cm -----→ | ←----- 3cm -----→ | ←1cm→ | ←1cm→ | | | | | | | | | | | 승선실습자 추천(학교 또는선주명) | 승선실습자 추천(학교 또는선주명) | | | | ↑ 1cm ↓ | | | | | | | o…
1. 대상여객선 O 수중익선(HYDRO FOIL) O 에어쿳숀선(AIR CUSHION VESSEL) O 삭제 <2005.10.18> O 쾌속여객선(항해 속력 20노트 이상) 2. 선박직원 승무기준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연해구역 | 200톤 미만 | 선 장 기관장 | O 4급…
[별표 2] 직 책 | 승 무 기 준 완 화 대 상 자 (기준) 선장 및 기관장 | ○ 선(기관)장으로 동일항로(항해구역)에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등항해(기관)사로 동일항로(항해구역)에 2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 | ○ 1등항해(기관)사로 동일항로(항해구역)에 1년이상…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 |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 2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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