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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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취업등록된 해기사중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없거나 해당 선박에 승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선박직원의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취업등록된 해기사중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없거나 해당 선박에 승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선박직원의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명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1등급 하위면허인 사람을 허가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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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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