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1조 (하선공인)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하선공인)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하선 또는 승선취소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되, 하선하여 예비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예비원"으로 명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선 원 수 첩 폐 기 대 장 연 월 일 | 수 첩 번 호 (발급연월일)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유 | 결 재 | 결 재 연 월 일 | 수 첩 번 호 (발급연월일)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유 | 담 당 | 과 장 | | | | | | 53337-14911비 190mm×268mm ('91.…
하선사유 | 내 용 합 의 | 계약종료, 퇴직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연 병 가 | 연가, 병가, 휴가 등 대 명 | 육상근무 등으로 대기 발령하는 경우 전 선 | 동일선사 내의 선박에 연계 승선하는 경우 매 선 | 선박이 매도되어 하선하는 경우 자 의 | 선내구타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선원이 승선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승선 □하선 □승선취소 | 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 | ②선주국적 | □□ | ③선명 | | ④선박국적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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