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ㆍ하선 공인(변경, 선원수첩 기재사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승ㆍ하선 공인 기록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승무자격증 발급 및 기재요령
1. 일반기준 ○ 승무자격증 신청은 외국인해기사 본인(외국인해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사 포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면접시험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발급한다. 2. 승무자격증 제1쪽 기재 요령 ○ 사진, 유효기간, 관인, 갱신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3 · 해사법규교육 세부내용 및 강의시간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 시수 선원법 | ○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선내질서의 유지 ○ 선원근로조건 ○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재해보상 ○ 선원교육훈련 및 벌칙 | 3 선박직원법 | ○ 해기사자격제도 ○ 선박직원 ○ 벌칙 | 2 선박안전법 | ○ 선박검사제도 ○ 항행상의 조건 ○ 벌칙 ○ 항법, 등화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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