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대상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적용대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대상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선원법」 제124조에 해당되는 사람(「선원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한다)
2.「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3.선원법령 및 선박직원법령외의 다른 법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선원으로서 그 법령에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요구 규정이 있고, 그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요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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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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