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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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선박직원법」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심의기준에 의하지 않은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심의기준)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선박직원법」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심의기준에 의하지 않은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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