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심의기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심의기준)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선박직원법」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심의기준에 의하지 않은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기록부) 번 호 | 접 수 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회보일 | 신원특이내용 여부 | 비 고 | | | | | |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주) 회보일은 "신원조사결과회보서"에 기재된 날(통보일)을, 신원특이내용은 O(해당있음) 또는…
처 분 대 상 | 처 분 대 상 | 처 분 대 상 | 위 반 정 도 | 행 정 처 분 | 행 정 처 분 처 분 대 상 | 처 분 대 상 | 처 분 대 상 | 위 반 정 도 | 취업정지 | 견 책 1. 「선원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선장 | 1. 「선원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선장 | 1. 「선원법」 제160조에…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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