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 (선원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원수첩의 발급)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발급신청이 「선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원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선 원 수 첩 발 급 대 장 [ 청(해양사무소)] 수첩번호 (발급일)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해기사면허 번호 (발급일) | 관 청 기 재 란 | 수 령 자 | 수 령 자 수첩번호 (발급일)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해기사면허 번호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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